◈「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방안」보도자료(’21.5.3.) 후속조치 사항으로 유튜브 등 주식방송 사업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유료회원제 운영 사업자의 경우 ’21.7월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쳐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