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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및 소비자안전정보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 유의사항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1-07-15
조회수
162
내용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방안」보도자료(’21.5.3.) 후속조치 사항으로 유튜브 등 주식방송 사업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유료회원제 운영 사업자의 경우 ’21.7월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쳐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