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기 전, 270만원에 창호를 설치해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해당 업체와 창호공사를 계약한 후 계약금 30만원을 선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 후 200만원에 설치를 해주는 업체를 알게 되었고,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기존 창호 계약 건을 해제하려하자 업체에서는 이미 창호 제작이 들어갔다며 계약금 30만원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를 부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가격이 타 업체보다 비싸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소비자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하고,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손해액(업체가 입증해야 함)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창호공사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호, 2018. 2. 28. 개정)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손해액 배상(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이 경우 창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입주 이후이고 창호 제작이 완료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업자의 실손해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손해액을 물어주면서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