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약정기한 만료 전 인터넷 강의 해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4-29
조회수
6
정보출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질문
신청인은 인터넷 강의 전문 회사인 피신청인과 12개월 약정의 수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신청인 소속의 방문 상담사를 통해 3,402,000원의 수강료를 지불하였다. 첫 수강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뒤 신청인은 인터넷 강의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신청인에게 위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남은 7개월 치 수강료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12개월의 의무약정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신청인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답변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127,7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3,402,000원의 카드결제를 취소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성립되었다.

- 신청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약금, 이미 수강한 5개월 치의 수업료, 강의 수강을 위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 부터 구매한 PMP 및 각종 장비 구입비의 사항이 포함되었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