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컴퓨터 잡지를 1년간 정기구독 하기로 하고 구독료 50,000원과 CD 대금 12,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달부터 정기구독료가 10,000원 인상되었다고 추가납부를 요구합니다.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까?
답변
별도 약정이 없다면, 인상된 구독료 추가납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인상전에 이미 계약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서(약관)상 계약기간중 요금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추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소비자에게는 해지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약관은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