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000원에 구입한 재킷을 착용하다가 세탁소에 세탁비 5,000원을 지급하고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한 다음, 일주일 후 제품을 찾아보니 등과 팔 부위가 보라색으로 변색되어 있는 것이 확인하였습니다. 세탁 과실로 의심이 드는데 변색의 원인 규명 후 적절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 의류의 경우 재질 및 염색 상태등에 따라 적절한 세탁 방법(물세탁, 드라이 크리닝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세탁업자의 경우 의뢰 받은 물품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탁을 하고 돌려줄 의무도 존재합니다. 만약 섬유제품심의위원회등의 자문을 통해 해당 의류의 변색된 부분이 다른 의류에서 오염된 것으로 보여지며, 자외선 투과기 및 확대경으로 원단의 상태를 관찰하여 본 바, 수분에 의한 원단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세탁 방법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드라이클리닝 세탁을 하여야 하는 제품인데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물세탁을 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탁과실로 보여지며 소비자는 세탁업자로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