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업자가 지정한 판매점에서 80,000원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10만원권 상품권을 제시했으나 판매점 측에서 잔액 20,000원을 상품권으로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는지요?
답변
잔액 20,000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