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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상품권 잔액환급 거절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4-24
조회수
4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상품권 발행업자가 지정한 판매점에서 80,000원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10만원권 상품권을 제시했으나 판매점 측에서 잔액 20,000원을 상품권으로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는지요?
답변
잔액 20,000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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