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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3살 아이가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부모의 동의 없는 결제가 되었어요.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4-15
조회수
6
정보출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질문
3살 아이가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부모의 동의 없는 결제가 되었어요. Q. 3세 자녀가 아빠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보면서 터치한 것뿐이라는데 5분 동안 300만원이나 결제가 되었어요. 게임사에서는 아이템을 사용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한글도 모르는 아이가 아이템을 구매한 건데 환불은 안 되나요?
답변
아이템을 사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환불이 어렵지만, 구매패턴 등 정황을 고려하여 게임사가 환불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제를 했을 경우, 게임사에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전사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하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 상 미성년자가 결제하였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에 환불을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게임사의 경우, 가족관계, 이용거래 및 구매패턴 등의 정황을 고려하여 환불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으니 게임명, 계정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게임사로 환불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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