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택배 운송중 분실된 컴퓨터의 보상 문제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4-15
조회수
3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일산에서 목포로 의류 및 컴퓨터를 2박스에 넣어 택배업체에 운송을 의뢰하고 운임 23,000원을 지불했고, 다음날 택배기사로부터 운송물이 도착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경비실에 맡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들어있던 박스가 분실된 사실을 알게되어 택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아 업체의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분실된 컴퓨터는 200만원 상당의 제품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도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기준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①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②훼손 시 :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①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전부멸실 시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②일부멸실 시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