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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유통기간 경과한 막걸리 섭취에 따른 피해 배상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4-14
조회수
10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o 사건 개요

- B씨는 2019.5.10. 편의점에서 막걸리 1병을 구입(6,000원)해 당일 배우자와 함께 마셨는데, 뒤늦게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인지하고 판매업자에게 통보함.

- 이후 B씨와 배우자는 설사, 복통 등의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게 되어 판매업자에게 진료비, 경비, 일실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이에 대해 판매업자가 진료비 배상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양 당사자 간 배상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함.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o 유통기간이 경과한 막걸리를 섭취한 후 발생된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o 쟁점 사항

막걸리의 유통기한 경과 및 피해발생 사실


o 판단 경위

이 건 막걸리는 구입 시 유통기한 경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판매자는 신청인이 제시하는 관련 입증자료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해당금액을 보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o 처리 결과

양당사자 합의에 따라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금 300,000원을 배상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