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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사고 수리로 인한 청구금 과다 청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4-14
조회수
4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o 사건 개요

- A씨는 2019.1. 렌터카를 대여하여 사용 중 단독사고가 발생함.

- 사업자는 수리비, 감가상각비, 휴차료 등으로 1,023만원을 청구함.


o 소비자는 사고 수리 시 과다 청구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o 쟁점 사항

수리비, 감가상각비, 휴차료 금액의 적정성 여부


o 판단 경위

수리에 투입된 부품 관련 공임시간 일부가 과다하게 책정된 점, 사고 범위에 비하여 렌터카 가치하락 손해가 과다한 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서 휴차료를 일일 대여요금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o 처리 결과

사업자가 청구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청구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