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기침으로 한약을 처방받아 4재 정도 복용을 하였으며 한약 복용 중 가려움과 소화불량이 있었으나 한약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참고 지내다가 피부과(피부가려움)내과에서 감기약(항생제 포함)을 처방받아 투약함. -이후 몸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병원을 방문하여 독성 감염으로 진단되어 약 2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4개월간 요양을 하게 되어 근무를 하지 못함. -한약으로 인해 독성간염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한약 복용과 동시에 피부과와 내과에서 약을 조제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어 한약으로 인한 독성간염인지 한약과 양약의 병용투여와 관련이 있는지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사안임. -따라서 한약 처방이나 용량에 문제가 없다면 한약을 처방해 줄 당시 간손상 가능성과 양약 등의 혼합복용 등에 대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