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을 차단하는 사업체와 계약을 함. -직접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어 해지하려고 하니 계약금 72만원을 환급해줄 수 없고 위약금까지 내라고 함. -계약금의 환급이 불가능한지?
답변
-통상적으로 양당사자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반환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의 성격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 따라야 하므로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계약해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