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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이러닝 콘텐츠 해지 시 사은품 반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4-10
조회수
7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아이를 ○○닷컴라는 이러닝 콘텐츠의 1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웹캠, 헤드셋, PMP 등을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서비스를 6개월째 이용하던 도중, 아이가 더 이상 흥미를 보이지 않아, ○○닷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합니다. ○○닷컴에서는 계약 당시 경품으로 제공한 웹캠, 헤드셋, PMP 등에 대해서 60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것 같은데, 60만원을 모두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사업자의 요구 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셔도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 콘텐츠업에서는 별도로 인터넷 교육서비스의 사은품 반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지 사유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에는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으며, 비록 해지 사유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로부터 지급된 사은품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사은품을 반환하면 됩니다. 사은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셔도 되고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셔도 됩니다. (단, 단순 포장 개봉은 사은품의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가 계약서 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해제 시에는 현존하는 상태로 반환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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