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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운전학원 운전연습도중 사고발생시 본인이 부담했던 보험료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4-09
조회수
21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학원 도로주행 연습도중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접촉사고가 발생함.
- 사고 후 가해자측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학원강사와 운전자인 제가 받았으나 면허시험코스와 주행 연습수강 신청 시에 등록금 외 보험료라 하여 일정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번 사고 시 수강자인 본인이 지불하였던 보험료에서 사고에 대한 본인보상은 왜 없는 것인지가 궁금함.
- 학원측에서는 본인이 가해자일 경우 즉 제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보상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음. 학원등록비 외에 보험료를 수강생인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설명과 보험사항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찾을 수 없음.
- 수강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는지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 운전학원 수강 중 불의의 사고로 상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수강생의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한편, 차량추돌로 상해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것이고 수강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어려울 때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상해사고로 인한 손해보험은 실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므로 가해자의 보험사, 본인의 보험사에서 이중으로 보상받을 실익이 없음.
- 학원측에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요구하시고 부당하게 보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으시면 피해구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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