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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여행 계약 후 환율 인상하여 추가비용 청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4-09
조회수
9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지난 달 유럽여행 상품을 계약함.
-다음 달 2일에 출발 예정인 여행 상품에 8인을 계약하고 1인당 여행비용 329만 원 가운데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함.
-사업체 측에서 환율이 올라 1인당 20만 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함.
-환율인상에 따른 추가요금을 내야 하는 건가?
답변
-여행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국외여행은 이용하는 운송업체와 숙박 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사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처럼 여행요금이 증가하였을 경우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업체가 여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