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서 지병 치료를 받기 위해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하고 있음. - 이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