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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염료가 용출되어 이염되는 무스탕 보상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4-09
조회수
5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여성용 무스탕을 착용한 후 아기를 안고 외출을 하고 귀가하여 보니 유아복의 흰옷에 무스탕의 보라색 염료가 오염되어 얼룩이 발생, 유아복을 세탁하여도 얼룩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무스탕 판매업체에서는 천연가죽 소재의 특성상 마찰에 의하여 염료가 용출될 수 있으므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기모를 제거한 후 착용하거나 밝은 색 계통의 의류와 동시에 착용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하면서 보상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의류 착용과정에 염료가 용출되어 오염되는 천연가죽 무스탕이 정상제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천연가죽 소재의 가죽 표면을 코팅처리하지 않은 제품은 소재의 특성상 염색성이 낮아 외부 마찰이나 수분에 의하여 염료가 용출되어 다른 옷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염료가 빠지는 정도가 심하여 다른 의류 또는 속옷을 심하게 오염시키는 경우에는 염색 불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선을 받거나 제품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상은 무스탕의 염색성 불량 여부에 대해 시험을 하거나 전문가 심의를 통하여 품질 하자가 입증된 경우 가능합니다. 무스탕의 품질하자가 입증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은 물론 염료로 오염된 유아복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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