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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개인 PT(퍼스널트레이닝) 계약 해지시 실제 결제한 요금이 아닌 정상 요금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4-09
조회수
5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소비자는 개인 트레이닝(PT) 4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200,000원을 신용 카드 일시불 결제함. 소비자가 PT 12회를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PT 1회 정상 요금 100,000원씩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함.
답변
개인 트레이닝(PT)도 헬스와 마찬가지로 정상요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1) 계약서에 환급 규정 및 정상 요금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2) 이러한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 동의를 구한 뒤 계약을 맺어야 하며
3)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4) 1회당 정상요금이 실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단위의 내용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인정될 수 있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