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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아울렛에서 1시간전 구입한 잠옷 환급 거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4-08
조회수
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아울렛에서 잠옷을 구입 전에는 입어볼 수 없다고 해서 일단 구입함.
-사이즈와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급 요청하자 구입한지 1시간도 안됐는데 거부함.
-환급기준은?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등의 보상 요구가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으면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어야 함.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