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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전염성 독감으로 인한 공연 예매 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4-08
조회수
5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코로나는 아니지만 전염성 독감으로 인해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공연 티켓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10. 공연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에 따르면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후일 공연기회 부여 또는 위약금 없이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연은 실내공연에 한하며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공연 당일 전염병에 걸렸다는 근거자료가 필요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