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입니다. 코에 실리콘을 삽입했다가 염증이 생겨 제거한 후 콧대를 높이고자 의료기관에 방문했고 코가 부어있는 상태에서 반영구 필러시술을 받았는데 필러가 인중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원했던 바를 이루지도 못하고 오히려 인중에 필러가 내려와 제거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염증때문에 보형물을 제거하였다면, 염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필러시술을 받을 경우 염증이 악화될 수 있고, 염증으로 인한 부종때문에 시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염증이 완전히 없어진 후 필러시술을 해야 합니다. 코가 부어있었다면 염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던 상태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부적절한 시술 계획에 대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경우 보형물 삽입 및 제거술로 인해 피부 아래 조직이 들뜬 상태가 되어 필러가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의사는 이에 대해 시술 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