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박 4일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99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그 사실을 출발 5일전에 여행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의 경우도 여행사는 여행경비를 전액 반환하지 않고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올바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요?
답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친 사망에 대한 증빙서률 여행사에 제출하고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