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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허위, 과장광고 관련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4-07
조회수
5
정보출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질문
휴대폰으로 운세를 보기 위해 5천원을 결제하고 운세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월말에 휴대폰 요금을 보니 2만원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이동통신사에 항의하니 콘텐츠 제공사에 문의하라고 해서 콘텐츠 제공사에 연락하니 한달 이용요금 2만원이 정상적으로 청구된 것이라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표시나 광고와 다르게 금액이 청구되었다면 환불 가능합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7조 제2항(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준용)에 따르면,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콘텐츠를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운세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표시⋅광고한 5천원과 다르게 2만원이 청구되었다면 청약철회 등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이용자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콘텐츠 이용자보호 지침에서는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비용⋅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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