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운세를 보기 위해 5천원을 결제하고 운세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월말에 휴대폰 요금을 보니 2만원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이동통신사에 항의하니 콘텐츠 제공사에 문의하라고 해서 콘텐츠 제공사에 연락하니 한달 이용요금 2만원이 정상적으로 청구된 것이라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표시나 광고와 다르게 금액이 청구되었다면 환불 가능합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7조 제2항(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준용)에 따르면,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콘텐츠를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운세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표시⋅광고한 5천원과 다르게 2만원이 청구되었다면 청약철회 등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이용자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콘텐츠 이용자보호 지침에서는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비용⋅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