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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호빵 속의 이물질로 인해 손상된 치아 보상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4-06
조회수
11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최근 호빵을 구입하여 먹었는데 호빵 속에 쇳조각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 있어 이것으로 인해 어금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과에서 치료를 받느라고 치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치료비와 경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는 이물질이 혼입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지만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위생관리의 미흡 등으로 인해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물혼입에 의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것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빵에서 나온 이물질은 반드시 보관하여 보상관계를 처리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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