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라를 집주인 없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400만원 지급함. -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2.20. 이사를 하겠다고 했음. - 계속해서 부동산 업자가 전화가 와서는 이사 날짜 변경을 요구함. - 취소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답변
-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된 이상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며, 통상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사날짜를 조정해 달라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개인적 사정이므로 매도인(임대인)에게 위약금을 요구하실 수 있음. 또한 중개인의 과실로 이사일자를 잘못 지정한 것이라면 중개업자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도 있음. - 다만, 매도인(임대인) 및 중개인과 협의하여 이사날짜를 조정하여 보시고 이때 이사비용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