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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배상가능여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4-06
조회수
8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1년 전에 이동전화서비스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5개월 전부터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고 있었음
-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본사와 대리점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5개월간 확인을 해보지 않은 것은 소비자 과실이라며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음
- 보상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답변
-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는 환급 및 해지가 가능함
- 소비자가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면 환급요구 및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