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에 이동전화서비스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5개월 전부터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고 있었음 -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본사와 대리점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5개월간 확인을 해보지 않은 것은 소비자 과실이라며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음 - 보상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답변
-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는 환급 및 해지가 가능함 - 소비자가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면 환급요구 및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