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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제작옷걸이의 계약해제시 계약금의 환급여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4-03
조회수
9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제작용옷걸이 구입을 위해 A사업체에서 물품을 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이 후 B사업체의 제품과 가격이 맞아 제품을 구입함.
- A사업체의 계약금을 환급하고자하나 거부함.
- 계약금의 환급이 가능한지?
답변
- 일반판매(일정한 영업장소에서 물품을 보고 구입)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제품구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없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도 제품의 하자 없이는 물품을 반환할 규정이 없음.
- 민법 제565조[해약금]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양당사자간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반환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 성격으로 볼 수 있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