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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부작용 발생한 화장품 반품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4-01
조회수
19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홈쇼핑을 통해 화장품세트를 398,000원에 구입함.
- 수회 사용 중 피부트러블을 경험했으나 피부가 진정되면 다시 사용해 보려고 했고 최근에 재차 사용하여 보니 동일한 트러블이 발생하여 피부비뇨기과에서 화장품 사용 시 발생하였다는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소견을 받아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함.
- 어떻게 해야 보상요구 가능한지?
답변
-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반드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 거절하는 경우라면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에 관련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면 합의권고 가능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