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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중도금 납부 통보 미고지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료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4-01
조회수
9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중도금 5회 및 6회(약 금 5,100만원) 미지급에 따른 연체료 약 400만원 납부를 독촉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중도금 지급일 전후로 지급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는 우편물을 보내고 연락도 했다고 하지만 이를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연체금의 감면이 가능할까요?
답변
중도금의 납부일자 및 납부방법은 분양계약서에 의해 규정할 수 있고, 이행 또는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통상적인 관례가 아니라 계약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통상적인 관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이라면 계약서 내용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중도금 납부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분양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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