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말기 할인 대가로 기존의 TV 서비스를 해지 시 청구되는 위약금을 지원하기로 약정함.
- B씨가 TV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지원 요구하니 전액 지원이 아닌 일부 지원만 가능하다고 함.
- B씨는 청구된 위약금 전액 지원 이행을 요구함.
o 개통 시 지원 약정한 위약금 지원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o 쟁점 사항
개별 약정에 대해 피신청인의 부인 시 책임 여부
o 판단 경위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개별 약정에 대해 확인 가능할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