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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개통 시 지원 약정한 위약금 지원 이행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4-01
조회수
11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o 사건 개요

- B씨는 2019.5.3. 통신사 대리점에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

- 단말기 할인 대가로 기존의 TV 서비스를 해지 시 청구되는 위약금을 지원하기로 약정함.

- B씨가 TV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지원 요구하니 전액 지원이 아닌 일부 지원만 가능하다고 함.

- B씨는 청구된 위약금 전액 지원 이행을 요구함.


o 개통 시 지원 약정한 위약금 지원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o 쟁점 사항

개별 약정에 대해 피신청인의 부인 시 책임 여부


o 판단 경위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개별 약정에 대해 확인 가능할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o 처리 결과

B씨가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통신사가 청구된 위약금 전액을 처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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