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가게에서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하다가 검은 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면 해당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연결됩니다.
-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 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을 하시거나 가까운 시·군·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