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는 2018.11.29. 피신청인과 승무원 학원 수강 계약을 하고, 900,000원을 결제함.
- 2018.12월 개강하여 1개월 수강하였고, 2019.1월 하루 수강 후 연기하였으며, 2019.2월 수업 또한 연기함.
- B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7.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고, 2단계 수업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음.
- B씨는 수강 의사 전달 후 연기했다는 이유로 환급 거절 당한 것은 부당한 바,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o 합격 시까지 보장 조건으로 등록한 승무원학원에서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o 쟁점 사항
「평생교육법」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
o 판단 경위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