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 콘도를 2009. 8. 5. 이용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만원을 입금함. - 하지만 이용 예정일 하루 전인 8. 4.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자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함. - 사업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답변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거할 경우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의 경우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건에 있어 계약금이 총 요금에 해당이 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2만원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