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달에 3개월 사용할 수 있는 다이어트 회원권을 30만원에 구매함 - 사용중에 기계수치를 조금 더 올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더 이상 안된다고 하며 올려주지 않아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음 - 환급받을 수 있나?
답변
- 환급받을 수 있음 - 총금액 30만원 중 1달이용일 10만원과 총 이용금액의 10%인 3만원을 공제한 후 1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