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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배송 전 가구 구입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의 환급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3-27
조회수
25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가구매장에서 소파를 구입하였습니다. 총 350만원 중에 계약금으로 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일주일(7일) 뒤에 배송받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 배송일 3일전에 취소하겠다고 알렸어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선금)에서 구입가(물품대금)의 5 ~10%를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안내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소파 배송 3일전 구입취소를 요구하였으므로 이미 지급한 50만원 중 5%(175,000원)을 제외하고 총 325,000원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주문(맞춤) 제작 가구인 경우에는 제품 제작 착수 여부에 따라 위약금(제품대금의 10%)을 배상하거나 실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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