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유사투자자문(주식투자정보) 서비스 피해신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3-27
조회수
17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유사투자자문(주식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중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 사이의 계약해제 및 중도해지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가조작 사건, 유사수신 행위 등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 한국소비자원 신고대상 유형

- 소비자가 계속거래의 계약해제 및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제와 해지를 거절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 소비자가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 할 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

· 동영상·문서파일 등 교육자료 제공 시 무료 제공으로 오인하게 한 후 중도해지 시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 신고방법 ]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접속->상담 및 피해/분쟁 ->상담/피해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피해구제 접수 방법 ->하단 끝의 [온라인 신청]클릭!



2. 금융감독원 신고대상 유형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 본인 등이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하여 회원들이 이 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다음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처 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 본인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회원에게 매도한 후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보관증만 교부하는 경우 포함)

-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 이메일, 문자서비스, 채팅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개별 종목상담 등 1: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