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가 2013년1월5일,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2년인 상품권을 2015년3월 발행업체에 제시하고 물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으며, 현금 환급도 거절당하였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품권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상품권 관련업)은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를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 권면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 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상품권 관련업) -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 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 이행 *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금액을 상품권 구매 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