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패키지 여행계약을 출발 전 취소 시 여행사로 부터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3-26
조회수
29
정보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의뢰인은 태국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의 신혼여행패키지를 계약하였다. 그런데 출발을 불과 닷새 앞둔 시점에서 아내가 전치 5주에 이르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자, 부득이 여행사에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행사는 출발 14일 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별도의 약정을 들어 의뢰인의 환불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의뢰인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하여 여행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조정을 얻었지만, 여행사가 이마저도 이행을 거부하였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인 판단이 불가피함을 깨닫고 2013년 5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답변
- 국외여행표준약관에는 고객이 여행출발 전에 여행사 등에게 발생한 일정 손해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제의 원인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하에 손해배상 없이도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행사는 “국외여행표준약관을 기초로 의뢰인과 여행패키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는 여하의 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별도의 특약에 고객인 의뢰인이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함

- 하지만 여행사가 주장하는 특약은 계약해제 시 사업자(여행사)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해 주는 한편 고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소송에 착수함

- 1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항공사에서는 의뢰인에게 취소 수수료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였고, 그렇게 되자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용함

- 이후 항소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여행계약은 의뢰인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여행사는 의뢰인에게 이미 환급된 항공료를 제외한 나머지 여행비용 전부를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