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소유 아파트의 베란다를 시건장치 후 외출했다가 돌아오자 태풍이 불었고 청구인의 베란다 샤시가 떨어지면서 주차 된 차량을 파손시킴. - 차량 보험회사는 자차보험으로 차량수리비를 부담한 뒤, 청구인의 관리소홀로 베란다 샤시가 낙하한 것인 만큼 수리비를 전액 구상하겠다고 통보함. - 태풍이라는 자연현상에 의한 불가항력적 사고이며, 태풍경보에 따라 베란다의 시건장치를 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해당하는지?
답변
-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의해 청구인은 점유자로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는 않았으나, 소유자로서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에 하자가 있는 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뜻으로 무과실책임주의라고도 함. - 사고당시 초속 46미터의 강풍이 있었고, 청구인은 시건장치를 정확히 하였고, 다른 세대의 유리창이 일부 파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샤시의 보존상의 하자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결국 청구인은 점유자로서 베란다 샤시의 시건장치를 함으로서 관리상의 주의의무는 다했으나, 소유자로서 베란다 샤시가 떨어진 것에 대한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만큼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점과 청구인이 시건장치를 하는 등 관리상의 주의 의무를 다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배상액의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