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2006. 12. 5. 사업자에게 청소기를 구입함. - 2008. 12. 23. 청소기를 사용 중 잠금장치가 파손되어 업그레드된 다른 청소기로 교환을 받음. - 2009. 2. 4. 교환 받은 청소기에서 소음이 심하여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구하니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유상으로 수리를 받으라고 함. -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답변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교환받은 물품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이 규정에 따라 청소기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