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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잠금장치가 파손된 청소기 무상수리 요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2-22
조회수
112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소비자는 2006. 12. 5. 사업자에게 청소기를 구입함.
- 2008. 12. 23. 청소기를 사용 중 잠금장치가 파손되어 업그레드된 다른 청소기로 교환을 받음.
- 2009. 2. 4. 교환 받은 청소기에서 소음이 심하여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구하니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유상으로 수리를 받으라고 함.
-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답변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교환받은 물품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이 규정에 따라 청소기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내용

잠금장치가 파손된 청소기 무상수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