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6개월전에 K사 인터넷서비스를 3년 약정하여 이용하고 있음. - 가입명의자는 본인이며, 실사용자는 아들임. - 아들이 약 7개월 전에 컴퓨터를 갖고 지방으로 이전하였고, 이후 새로 타사를 가입하여 사용함. - 그동안 요금이 인출된 것을 얼마 전 알게 되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한 바, 해지처리를 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반환을 해줄 수 없다고 함. - 이중으로 인출된 요금 환급이 가능한지?
답변
- 인터넷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됨. -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함. - 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