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주일전에 마트에서 곤약100%로 만든 냉면을 시식해보고 괜찮아서 구입함. - 자녀와 함께 동 냉면과 토마토를 먹고 잤는데 새벽에 갑자기 자녀와 신청인 모두 구토와 울렁증을 일으킴. - 구토증세가 점점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음식 이상인 것 같다고 함. - 상품을 살펴보니 곤약 특성상 울렁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명시되어있음. -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이미 경고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음식의 특성이나 체질과 맞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손해배상을 조정하기는 어려움. -단, 유해 위험물질의 함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경우, 병원 치료 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비자분쟁조정 유관기관단체에 조정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