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차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등록세 납부 및 자동차세 완납여부 확인 ==> 신청서 처리
※ 개정 지방세법 제132조의 시행(2017.1.1.)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 중.
제13제1항 제7호 차령초과로 인한 말소만 시행 유예, 제13조제1항제1~6호, 8호 정상시행
※ 자동차세 완납여부확인 : 2017.1.1.이후 말소등록 신청분부터 적용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폐차인수증명서
4. 신청인 신분증
5. 대리인 신청시 첨부서류 :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일반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은 우측사진 아래의 발급일련번호 6자리가 보이도록 확대복사)
6. 법인일경우 : 법인인감,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