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지원 매월 증빙자료 제출
- 신규 신청 후 선정된 대상자께서 매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게시판입니다.(1회차 이후)
- 처음 전세사기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신규신청자)전세사기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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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납입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지원중단됩니다.
- - 만약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대상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후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 취소·중단 및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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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주택정책과
- 이서연 (051-888-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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