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63(2015.2.25.)호〕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 운용지침에 대하여,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부산드림아파트”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운용지침 제2조(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제2호의 단서를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