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등)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준칙 운용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붙임과 같이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