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발송하여 식품위생 관련물품을 강매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내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등은 공공기간 위조 사기에 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1. 위조 공문서 수령시에는 반드시 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특정 기기 구매를 영업자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3. 공문서에는 개인휴대폰 연락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