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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축산 자료실


축산물 대체포장재의 표시사항 스티커 처리 절차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94
작성자
조민기
작성일
2026-04-13
조회수
26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중동 상황이 급변하고, 포장재 원료(나프타) 수급 안정화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포장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포장재에 스티커 처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관할 관청에 사후보고 하도록 하는 조치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한시적 허용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유통 시작일 기준 7일 이내 부산광역시청(농축산유통과)에 사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개요

   가. 적용대상: 나프타 수급 차질에 따라 대체포장재에 의무 표시 정보 스티커 처리가 필요한 영업자


   나. 운영기간: 2026.4.5. ~ 2026.10.4.(6개월) * 필요시 조기 종료 및 연장 가능


   다. 처리절차: 영업자가 대체포장재에 표시정보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 식품 생산유통 후, 유통 시작일 기준 7일 이내

        부산광역시청(농축산유통과)에 사후보고(세부 사항 붙임 참고)

        * 단,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오인·혼동이 없도록, 대체포장재의 스티커 제작 시 소비자 안내문구

           ('본 제품은 한시적으로 스티커 부착을 허용한 제품입니다')반드시 포함


 ※ 참고로, 포장재의 경미한 표시사항 스티커 수정 처리는 이번 한시적 사후보고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니, 기존 절차와 같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방법 : 팩스(051-888-4979) 및 전자우편(lognan8@korea.kr) 발송 후 유선연락(051-888-4994)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