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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자료실

동물보호 관련 정책내용과 관련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안내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5005
작성자
김효진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440
첨부파일
내용


<동물보호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 반려동물 동반 외출시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그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출 것
  •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추가
  •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 확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