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관련 정책내용과 관련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 당신의 선택이 한 생명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유실·유기동물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 주세요"
□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 절차
①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검색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을 통해 보호동물 검색
② 동물보호센터 방문 : 해당 동물보호센터에 방문(전화문의)
③ 입양상담 : 센터 관계자와 입양 상담, 입양전 교육 이수 권장
④ 입양결정 : 입양설문지, 신청서, 확인서 작성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유기동물 입양시 마리당 최대 25만원(자부담 40%포함)
○ 지원대상 :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 지원범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등
○ 신청방법 : 유기동물을 공고한 구군 동물담당부서에 입양비 신청
○ 문 의 처 : 16개 구군 동물담당부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