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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자료실

동물보호 관련 정책내용과 관련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기동물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5004
작성자
김호수
작성일
2022-09-07
조회수
1771
첨부파일
내용

유실·유기동물 입양, 당신의 선택이 한 생명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유실·유기동물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 주세요" 


□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 절차

 ①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검색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을 통해 보호동물 검색

 ② 동물보호센터 방문 : 해당 동물보호센터에 방문(전화문의)

 ③ 입양상담 : 센터 관계자와 입양 상담, 입양전 교육 이수 권장

 ④ 입양결정 : 입양설문지, 신청서, 확인서 작성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유기동물 입양시 마리당 최대 25만원(자부담 40%포함)

 ○ 지원대상 :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 지원범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등

 ○ 신청방법 : 유기동물을 공고한 구군 동물담당부서에 입양비 신청

 ○ 문 의 처  : 16개 구군 동물담당부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